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누구나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 청 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 군, 구(읍면동)”에 직접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 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민법」 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민법」 제 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 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